한 건설사가 전원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맡아 시공과 분양을 진행
약 8000㎡ 부지에 총 30여 세대의 주택을 건립
1채당 3억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분양사무소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홍보함
건설사가 작성해 준 약정서를 믿은 계약자들
중도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추가 입금
모두 합치면 한 가구당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까지 시공사 측에 지불
시행사와 시공사가 잠적
알고 보니 무허가로 공사를 한 건물로 확인
계약자 30여 명이 총 50억원 피해
건설사가 처음부터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임야에 공사를 함
건설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금액이 24억원
토지는 경매로 넘겨져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감
무허가 건물이므로 준공허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
- 건축허가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
- 공사 전에 토지담보 대출을 받은 점
-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
모두 계획적인 분양사기
담당 공무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사현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또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에 대한 현장조사는 민간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공사를 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확인할 수도 없다”
“분양계약자들이 직접 구청을 통해 건축허가가 난 곳인지,
전원주택 분양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
해당 사건은 민간 간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수는 없음
현재 해당 전원주택 건축물은 행정절차상 건축허가와 착공까지는 사후처리됐지만
사용허가는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한 건물이다. 따라서 현재 입주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함
한 건설사가 전원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맡아 시공과 분양을 진행
약 8000㎡ 부지에 총 30여 세대의 주택을 건립
1채당 3억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분양사무소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홍보함
건설사가 작성해 준 약정서를 믿은 계약자들
중도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추가 입금
모두 합치면 한 가구당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까지 시공사 측에 지불
시행사와 시공사가 잠적
알고 보니 무허가로 공사를 한 건물로 확인
계약자 30여 명이 총 50억원 피해
건설사가 처음부터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임야에 공사를 함
건설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금액이 24억원
토지는 경매로 넘겨져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감
무허가 건물이므로 준공허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
- 건축허가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
- 공사 전에 토지담보 대출을 받은 점
-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
모두 계획적인 분양사기
담당 공무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사현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또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에 대한 현장조사는 민간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공사를 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확인할 수도 없다”
“분양계약자들이 직접 구청을 통해 건축허가가 난 곳인지,
전원주택 분양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
해당 사건은 민간 간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수는 없음
현재 해당 전원주택 건축물은 행정절차상 건축허가와 착공까지는 사후처리됐지만
사용허가는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한 건물이다. 따라서 현재 입주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함